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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및 정보

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자격조건 및 총소득 계산법 알아보기! feat. 대상자 확인법까지

by 윤뿡이 2023. 3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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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윤뿡이입니다=3

 

오늘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초보자의 관점에서 간략하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

 

이런 분들에게 해당 포스팅을 추천드립니다.

  • 근로장려금이 뭔 지 궁금하신 분들
  •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나 소득 요건이 궁금하신 분들
  •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

 

1. 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이란,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돈을 지원하는 제도

 

2.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소득 및 재산 요건

1) 신청기간

3월 1일(수) ~ 3월 15일(수)까지 진행

 

2) 근로장려금,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?

2022년 근로소득*만 발생했고,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(1 가구 1인)

* 근로, 사업,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, 퇴직, 양도소득이 있다고 신청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. (단, 2022년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거나 3.3% 원천징수대상인 인적용여 사업자는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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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득 요건

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더한 금액 및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 모두 아래 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*원래는 2022년 근로소득으로 판단해야 하지만,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시점에 20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소득까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.

 

  • 단독가구:2,200만 원
  • 홀벌이가구:3,200만 원
  • 맞벌이가구:3,800만 원

[연간 총소득 계산법]

  • 근로소득 = 총 급여액
  • 사업소득 = 총수입금액 * 업종별 조정률
  • 이자, 배당, 연금소득 = 총수입금액
  • 기타 소득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  • 종교인소득 = 총수입금액
  • 양도, 퇴직소득은 더하지 않습니다.

 

- 재산 요건

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(빚도 재산으로 포함)

 

3.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법

대상자라면 안내문을 받으셨을 거예요. 만약 안내문을 못 받았다거나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법은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(http://www.hometax.go.kr)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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